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2021. 7. 9.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7. 9. 자 전직명령은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하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