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업무용 부동산 처분 취득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의 결재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수회에 걸친 경쟁입찰에도 계속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나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의 결재책임 등은 지배인 등기를 한 관리상무로서 감독 조치를 하지 못했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당초 요구한 징계양정은 감봉 6월이고, 징계변상규정 제6조제2항에 기초하여 가중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비례성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6조제1항(징계의 양정) 별표 징계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