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전실 근로자 1명과는 사용자가 현재까지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원 선출 결의에서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