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전실 근로자 1명과는 사용자가 현재까지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원 선출 결의에서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전실 근로자 1명과는 사용자가 현재까지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원 선출 결의에서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