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녀의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21. 10. 12. 스스로 사직서(사직일자: 2021. 10. 8.)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