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원청의 보안규정 위반의 본 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사유와 종료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원청의 보안규정 위반의 본 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사유와 종료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