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단체협약의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1조제3항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그 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