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개인 질병으로 복직이 불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수행도 어려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수행도 어려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