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과 비교하여 작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과 비교하여 작은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 수 차이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