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피해자 지원물품 부정사용, ② 직원 평가절차 위반, ③ 직원 병가처리 관련 업무지시 위반, ④ 업무누락)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① 피해자 지원물품 부정사용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를 반복한 점, ② 사용자2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F등급’ 및 ‘경고’ 조치를 받아 배분 사업지원 대상에서 2년간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