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인 2021. 8. 21.부터 당시 근로자가 수행 중이던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날인 2021.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승선하면 하선하겠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