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2일
요지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울산영업소의 실적 부진과 본사 여직원의 결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고,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보 대상자로 삼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울산영업소의 실적 부진과 본사 여직원의 결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고,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보 대상자로 삼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