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원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한 점, 사직원에 사직 이유가 ‘과실 서비스 피해, 상사 말 불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