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대다수의 행위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당해 징계해고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비위행위 발생 시점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기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존재가 인정되고, ② 비위행위들의 태양 및 개전의 정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들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관련자들과의 징계 형평의 문제 또한 발견되지 않으며, ③ 징계절차에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한 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