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2일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이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행한 피케팅을 제지하고 피켓을 가져간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피켓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력 행사 등도 없어 강압적으로 피켓을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케팅을 제지하고 피켓을 가져간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피켓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력 행사 등도 없어 강압적으로 피켓을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케팅을 제지하고 피켓을 가져간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