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3일
요지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