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거부가 명시되어 있어 본채용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와 내용이 명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개인평가점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탄원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거부가 명시되어 있어 본채용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와 내용이 명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개인평가점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탄원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