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실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