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대기발령이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강등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무상무로서 전임 인사상무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본사 법무팀에 보고하지 않고 전임 인사임원에게 부당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부서의 한시적인 결재권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무상무의 직속 상관에게 해당 안건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단지 법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전임 인사임원와 사용자 간의 협의한 퇴직조건과 비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사직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바, 전임 인사상무에제 지급된 비용이 지극히 이례적인 비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표이사, 재무임원에게 추가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강등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무상무로서 전임 인사상무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본사 법무팀에 보고하지 않고 전임 인사임원에게 부당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부서의 한시적인 결재권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무상무의 직속 상관에게 해당 안건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단지 법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전임 인사임원와 사용자 간의 협의한 퇴직조건과 비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사직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바, 전임 인사상무에제 지급된 비용이 지극히 이례적인 비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표이사, 재무임원에게 추가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