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복지관은 사용자2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겸지금지의무 위반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후로 사용자1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업장 내 갈등과 분란을 증폭시키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뉘우침 없이 복지관에 적대적·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개인적인 단체 설립을 준비·실행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서도 달리 위법하거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 적격
복지관은 사용자2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겸지금지의무 위반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후로 사용자1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업장 내 갈등과 분란을 증폭시키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뉘우침 없이 복지관에 적대적·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개인적인 단체 설립을 준비·실행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서도 달리 위법하거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