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