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