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 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달리 사직 의사를 번복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점, ③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정을 사직의 의사표시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소속 직원과 갈등 상황에서 이해관계 등을 따져 퇴직을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달리 사직 의사를 번복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점, ③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정을 사직의 의사표시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소속 직원과 갈등 상황에서 이해관계 등을 따져 퇴직을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