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업무가 회사의 보유계약, 차량의 안전장치 증가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폭이 심한 점, 자동차 사고 접수 부서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1년 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불안정성이 큰 점, 전자문서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 및 FNOL 상담직 재계약 기준에“본 기준은 회사가 유기 계약 상담사원에 대하여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별도의 재계약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