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출연료로 받은 보수의 경우 근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종료가 정당한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출연료로 받은 보수의 경우 근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종료가 정당한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