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4일
요지
첫째,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넷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