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에 관한 징계사유에 있어 ① 간담회 참석 불가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체육회장의 지시사항이 참석불가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송곡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지시에 대하여 담당 교수와 미팅 및 업무협약 체결 문안을 직원으로부터 받아 이메일로 보낸 사실 등 이행된 점, ③ 향응접대 수수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모두 징계사유 부존재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