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7일
요지
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 일부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각 위로금은 사업 및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급부의 속성을 띤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종사업무가 환경시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매각 위로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12. 7.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매각 위로금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별도급여책정 사업장에 속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이후 입사한 근로자3, 8, 17, 18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그 외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각 위로금은 사업 및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지급되어야 하는 급부의 속성을 띤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종사업무가 환경시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매각 위로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12. 7.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매각 위로금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별도급여책정 사업장에 속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이후 입사한 근로자3, 8, 17, 18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그 외 근로자들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