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개인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체면 및 위신 손상, 보고질서 무시,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되는 등 사용자가 유·무형의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의 개인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외의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가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실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