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으로만 통지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으로만 통지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