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7일

요지

공무직근로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근로자는 공단에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지난 후 소멸한 해약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에 사용된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평가 기준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