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8일

요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재단 내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