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명의상 대표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워 명의상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미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수차례 구두상 해고통보를 한 점, 권한 없는 자가 출근독려를 한 점,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상 해고통보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