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체접촉과 이전 다른 직원과의 과거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적으로 고백받은 편지를 보여 준 행위는 파견근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제안한 행위,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를 외부로 불러내 업무를 수행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재즈바에 간 행위, 과도한 동선 체크, 적절치 못한 방법의 근태관리, 업무 질책 시 감정적인 표현 사용 등은 모두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공사의 양정기준 및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체접촉과 이전 다른 직원과의 과거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적으로 고백받은 편지를 보여 준 행위는 파견근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제안한 행위,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를 외부로 불러내 업무를 수행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재즈바에 간 행위, 과도한 동선 체크, 적절치 못한 방법의 근태관리, 업무 질책 시 감정적인 표현 사용 등은 모두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공사의 양정기준 및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