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