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8일

요지

입증자료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로자가 제기하는 의혹만으로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환자들이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후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비위행위의 위법성과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의 지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회 및 의결 요건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