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계약갱신을 거부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계약갱신을 거부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