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9일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