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9일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최종적인 근로계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및 2차 면접, 최종 합격’이라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음, ② 인사담당자가 1차 면접 후 채용을 확정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③ 대표이사가 2차 면접을 진행한 점으로 볼 때 인사담당자가 신청인을 채용 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④ 피신청인이 2021. 11. 19. 합격통지 과정에서 3개월 계약기간의 근로조건을 제안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것이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됨, 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신청인이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및 2차 면접, 최종 합격’이라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음, ② 인사담당자가 1차 면접 후 채용을 확정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③ 대표이사가 2차 면접을 진행한 점으로 볼 때 인사담당자가 신청인을 채용 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④ 피신청인이 2021. 11. 19. 합격통지 과정에서 3개월 계약기간의 근로조건을 제안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것이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됨, 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