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 및 향응수수’, ‘특정 전문점 계약자 및 관련자에 대한 특혜 제공’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금품수수 허위진술 주장은 납득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며, 특정 전문점 계약자 등에 대한 향응수수 및 특혜 제공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부장의 지시와 하급자가 주도한 것이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 및 향응수수’, ‘특정 전문점 계약자 및 관련자에 대한 특혜 제공’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금품수수 허위진술 주장은 납득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며, 특정 전문점 계약자 등에 대한 향응수수 및 특혜 제공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부장의 지시와 하급자가 주도한 것이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