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0일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집회 참석을 직장이탈의 징계사유로 삼은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1. 4. 20. 업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고, 이를 직장이탈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사용자가 근태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견책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회 참석에 대한 근태 승인 신청을 불허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집회 참석을 무단 직장이탈로 보고 견책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1. 4. 20. 업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고, 이를 직장이탈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사용자가 근태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견책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회 참석에 대한 근태 승인 신청을 불허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집회 참석을 무단 직장이탈로 보고 견책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