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0일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0. 3. 31. 2020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2020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0. 3. 31. 2020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0. 1. 1.∼12. 31.로 하고 달리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볼 때 2020 임금협정서는 2021. 1. 1. 부로 실효되었는바,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