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속 하차명령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7. 1.자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간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속 하차명령 이후에도 기존에 운행하던 100번 노선을 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였고, 승무일수 역시 단체협약상 전속기사와 비전속(대무)기사 간 차이가 없는 등 근로조건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도 확인하기 어렵고, 전속 하차명령이 2021. 7. 16.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전속기사로 회복되었으므로,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
가. 전속 하차명령이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7. 1.자 전속 하차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간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의 성격으로 행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속 하차명령 이후에도 기존에 운행하던 100번 노선을 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였고, 승무일수 역시 단체협약상 전속기사와 비전속(대무)기사 간 차이가 없는 등 근로조건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인사상, 법률상 불이익도 확인하기 어렵고, 전속 하차명령이 2021. 7. 16.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전속기사로 회복되었으므로, 전속 하차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