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1일
요지
감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인 승강장을 미경유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인 승강장을 미경유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