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1일

요지

신청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2021. 3. 6. 피신청인과 출자 비율, 비용 부담 및 이익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금 1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이체한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태 관리를 하며, 이를 근거로 징계나 제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업무 종속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오히려 신청인이 근로관계임을 주장하는 내용은 피신청인의 동업계약 불이행 주장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한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기보다는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 비율, 비용 부담 및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으로 추후 동업계약 정산 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1. 11. 3. “동업관계 유지 여부”를 묻고, 11. 16. 동업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면서 동업계약에 따라 지급한 “부담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