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오○○ 차장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사전에 알고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오○○ 차장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사전에 알고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