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