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임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사전 교부 기한, 징계위원회 위원 정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재심절차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