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2021. 9. 3.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21. 10. 27. 위탁업체에 2021. 11. 30.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1. 30.부터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복직을 명할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2021. 9. 3.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21. 10. 27. 위탁업체에 2021. 11. 30.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1. 30.부터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복직을 명할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