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적절한 노무관리‘, ’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직무유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다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조직문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발생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 상벌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적절한 노무관리‘, ’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직무유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다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조직문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발생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 상벌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