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출근정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출근정지 5일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와 부서장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볼 때 반도체 대전 및 GSA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직무명령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회부서의 내용 중 사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회사의 상벌규정에 양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징계사유가 중징계인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함
③ 소속 부서장이 징계회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함

나. 2차 출근정지 5일과 관련하여, 직속 상사의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출근정지 5일의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